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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과 세금 빼면 얼마 남을까 (2026)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333만 원? 아니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80만 원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까지 빼고 나면 세전 금액의 약 83~85%만 남는다.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세후 금액부터 따져봐야 한다.

연봉에서 매달 빠지는 항목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크게 4대 보험료와 세금 두 가지다. 각각 얼마나 빠지는지 정리하면 이렇다.

공제 항목요율(근로자 부담)연봉 4,000만 원 기준 월 공제액
국민연금4.5%약 150,000원
건강보험3.545%약 118,0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81%약 15,100원
고용보험0.9%약 30,000원
소득세간이세액표 기준약 50,000~70,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약 5,000~7,000원

합산하면 월 37만~39만 원 정도가 빠진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 구간이 높아져서 공제 비율도 같이 올라간다.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독신 기준, 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액 없음으로 계산한 결과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서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연봉(세전)월 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400만 원약 22만 원약 178만 원
3,000만 원약 28만 원약 222만 원
4,000만 원약 38만 원약 295만 원
5,000만 원약 53만 원약 364만 원
6,000만 원약 72만 원약 428만 원
8,000만 원약 117만 원약 550만 원
참고 위 금액은 참고용이다.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진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조건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해봐야 한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나도 이직을 앞두고 제안받은 연봉의 실수령액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미리 돌려봤다. 부양가족 수를 1명에서 3명으로 바꾸자 월 실수령액이 약 10만 원 올라갔다.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이 차이가 누적되면 연간 120만 원이다.

실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

  •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인원이 늘수록 소득세 공제가 커져 실수령액이 올라간다
  •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 비과세 항목 : 식대(월 20만 원), 교통비 등이 비과세로 잡히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비과세 항목, 확인만 해도 월급이 달라진다

많은 직장인이 급여 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잡혀 있는 걸 그냥 지나친다. 식대 월 20만 원이 비과세로 처리되면 연간 과세 소득이 240만 원 줄어든다. 소득세율 15% 구간이라면 세금이 약 36만 원 덜 나가는 셈이다.

회사에 비과세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하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 '세전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통장 잔고와 기대치가 어긋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후 금액을 한 번만 계산해보면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하다.